최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자택에서 성경공부를 열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정은 비영리 법적 기구인 퍼시픽저스티스를 통해 종교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방침이다.

샌 후안 캐피스트라노(San Juan Capistrano, CA)시는 성경공부 모임을 자택에서 열었던 척 프롬 씨와 스테파니 프롬 씨에게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거주 지역에서 종교 혹은 비영리단체가 허가 없이 모임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지방 법”에 위반했다고 밝히고 300불 벌금형을 통보했다.

이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정기 종교 집회의 경우, 소음 문제, 주차 공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가정집에서 소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성경 모임에까지 벌금을 물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워십리더매거진의 발행인이기도 한 척 프롬 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여는 모임은 교회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도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시 당국은 단호했다. 시 당국은 “지역 주민 중 한 명이라도 모임과 관련 불평을 했을 때 벌금을 청구한다”고 답했다.

이 일과 관련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 대표 브래드 다커스는 “가택 성경 공부에 벌금형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종교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지역인데 자택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까지 정부에서 의심의 눈으로 대한다는 것은 더욱 용납이 안된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 없고 단체의 종교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파티 프롬 씨는 “단 한 사람의 불만으로 다른 누군가를 생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것은 틀렸고, 슬픈 일이다”며 “우리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왜 시(市)에서 간섭 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