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12명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 혜택도 금지해 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캘리포니아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결혼보호법 중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법적 결합"이라는 구절과 "배우자는 상대방과 다른 성별을 지닌 사람"이란 정의를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결혼할 상대방이 이성이건 동성이건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몇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미국 의회는 1996년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동성 커플에 대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버몬트, 아이오와, 워싱턴DC 등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그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여전히 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연방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잘 알려진 동성애자이자 LA 시의원인 빌 로젠달은 "미국 각 주에서 우리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결혼보호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LA 시의회가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이나 미국 연방법에 미칠 수 있는 법적 영향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