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CMS(Centers For Medicade Services) 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메디컬)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병원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및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며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신청 없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40쿼터 (10년) 페이롤 텍스보고를 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텍스보고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월 일정비용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파트B(의료보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개인 수입 $85,000.00 부부수입 $170,000.00 이하인 경우 매월 $110.50 지불 하셔야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는 65세가 되시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가셔서 시청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Supplemental 보험(보조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처방약 구입을 위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파트 D(처방약보험)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de Services)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Supplemental보험 (보조보험)과 파트D(처방약 보험)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진료와 상담을 받음으로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의사선생님들이 같은 그룹 내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시니어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다보면 약물과다 복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HMO를 통해서 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후 메디케이드(메디컬)로 받을 수 없게 된 혜택- 치과, 한방침술, 안경, 척추교정지압 외에 헬스클럽회원권, 해외 여행시 응급비용지원, 병원 방문시, 교통편 제공,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의 가입자격은?
- 메디케어 수혜자로서 파트A와 파트B가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A와B, 동시에 메디컬을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처방약보험 파트D를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Supplemental보험(보조보험)을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다른 회사의 HMO를 갖고 계신 분

LA와 O.C County에는 수십 개의 건강보험 회사가 경쟁적으로 각각 다른 혜택의 HM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MO를 취급하는 건강보험 회사별로 혜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건강 보험회사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면 비용절약은 물론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11월15일~12월 31일

수호천사 보험의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2140 W.Olympic Blvd #214 Los Angeles CA 90006
213-503-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