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자 허용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서울 무교동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이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 중이다.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바성연은 “이 조항은 현재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조항을 유지시키라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연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위 의견대로 군형법 제92조가 위헌심판될 경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바성연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반군(反軍)’ 성향이 뚜렷한 국내 좌파세력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며 민노당의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군을 6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 체계를 축소 폐기하며 △예비군 제도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 등과 함께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이 들어가 있다.

바성연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군 내 동성애를 허용해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임을 직시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과 인권위 자체를 해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