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반이민법이 조지아 주에 상정될 수도 있을까?

오는 28일(화) 라우더밀크센터에서 “애리조나 법이 미치는 영향, 조지아 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The Economics of an Arizona law: What would it mean to Georgia?)”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Asian American Legal Advocacy Center(대표 헬렌 김 호, 이하 AALAC)에서 주최하는 이 모임에서는 애리조나 1070 과 같은 이민법이 경제와 공공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현재 조지아 주에서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비슷한 관련 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Georgia Budget Policy Institute)와 미국이민법변호사협의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서 패널들이 초청돼 발언한다.

장소) Loudermilk Center(40 Courtland Street Northeast, Atlanta, GA 30303-2538T)
문의) 404) 507-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