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의 개념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 등이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말함(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 출판기념회 장소에 현수막․포스터 게시․첩부가능 여부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명․주최자명 등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3. 7. 7. 중앙선관위 질의회답)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