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로빈스 시 고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도널드 크로스비 목사가 시위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9일(월) 체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36세인 크로스비 목사는 월요일 아침, 학교 첫 등교길에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자신의 아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 마스코트의 상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대변인 타비다 퓨 씨는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것과 떠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크로스비 목사는 650불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