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국가인 리비아에서 목사 등 한인 두 명이 리비아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기도가 요청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6월 중순 한국인 목사 고모씨가 종교법 위반 혐의로 리비아 보안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 목사를 도운 한국인 농장주 주모 씨도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외 타종교의 선교활동과 무슬림의 타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종교법을 적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종교를 외부에 표명할 수 있고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명시한 UN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억류된 한인들의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외교적 통로를 통해 리비아 당국에 선처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사관과 고 목사와의 영사 면담은 리비아 당국의 거절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당시 고 목사와 함께 연행된 여러 명의 한인 목사와 기업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고 목사만 현재까지 구금돼 있어 체포 경위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는 “수사 진행 중에 한인 목사가 구금된 것이지 선교활동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벌금을 내고 추방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는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평상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국 목사는 또 “어느 나라에서든 포교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슬람 국가들이 한국 등 전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활발히 이슬람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국가에서 타종교의 포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슬람 포교활동을 한다고 체포되지 않지만 리비아에서는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면 체포된다”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만 리비아의 법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후반의 고 목사는 8년 전 리비아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수도 트리폴리에 위치한 국립대학에서 공부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목사는 약 한 달 전 행방불명 된 뒤 지난 주에야 리비아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니파가 97%를 차지하는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선교 활동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외교관계 악화 혹은 사업 차질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외교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리비아는 활발한 경제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달 24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가 갑자기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를 중단하고 리비아 대표 직원이 2주 전 귀국하자 현지 교민 1천여명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의 한국 건설업체들은 인력이 현지로 들어가지 못해 공사에 차질도 빚고 있다. 한편 이상득 의원은 리비아와 한국 기업들의 건설계약 체결이 늦어지자 외교통상부의 요청으로 이달 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