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감리교의 임시 감독회장으로 이규학 목사를 선임했다. 이규학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다가 최근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최성준 등)는 임시감독회장선임신청의 건에 대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이규학(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이규학을 선임한 서울고등법원 2009. 5. 20.자 2009라134 결정은 그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 2009머6406)이 2009. 7. 6. 조정에 의하여 종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종료되었으며, 이 법원의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에 의하여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규학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