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가 24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논의했으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한기총은 이날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3대 개혁안 중 정관 개정안을 다뤘다. 정관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총 165명이 투표해 찬성 76표 반대 88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기총 3대 개혁안인 정관·선거관리규정·운영세칙 중 정관은 부결돼 기존 원안대로 가기로 했으며, 선거관리규정과 운영세칙 개정안의 경우 실행위원회 결의로 발효된다는 법 조문에 근거해 이미 발효됐다. 그러나 총회 결의에 따라 선거관리규정과 운영세칙 개정 내용 중 정관 원안에 상충되는 부분은 무효화된다.

이번에 부결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고, 한기총 회원 범위를 지역 연합회까지 확장하며, 각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 등이었다. 즉 현행대로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혁안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이광선 목사는 “총대들의 중론에 따르겠다”고 했고, 개정안 골자를 만들었던 변화발전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선거관리규정과 운영세칙을 개정한 데 의의를 둔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대표회장 선거를 실행위가 아닌 총회에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