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및 도시정비법 관련 재개발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제2차 포럼이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알려진 재개발 문제는, 사실 영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보상금도 거의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미자립교회에 더 치명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중 임대교회들의 경우 이사 비용만 받은 채 쫓겨나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마저도 대부분 낮은 보상비와 재개발 이후 높은 종교부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미자립교회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같은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서경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개발문제대책위를 출범했고, 지난 4월 한차례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택조합 및 도시정비법 관련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다시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규호 목사(재개발문제대책위 서기,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문제점은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의 결탁 및 기망과 폭력, 조합원 동의절차 조작, 일반 세입자 이주대책 부족, 자영업세입자(소상공인) 생계대책 부족, 교회 등 종교시설 존립대책 부족 등을 들 수 있다”며 “조합 임원들의 비리를 척결과 서면동의서 조작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요소 발생시 즉각 형사고발 및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일반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희망자 수 만큼 확보하고, 이것이 안 되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권리금을 인정하고, 영업보상비를 6개월 이상 증액하며, 대체상가나 이주단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종교시설 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시설비와 운영보상비를 지급하고, 종교용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재개발 현실에 대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80%는 세입자이고, 재개발시 실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은 10%에 불과하다”며 “일단 재개발이 이뤄지면 가난한 원주민은 거의 쫓겨나고 부자들이 이사와 새로운 주민으로 채워지는데, 한마디로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정글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의 발제 이후 정판식 목사(재개발문제대책위 부위원장) 사회로 박윤용 목사(인천 가좌지구 서인천교회), 조선교 목사(인천 가정지구 인천서부교회), 강사근 장로(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대표, 김포아름다운교회), 손용표 집사(서울 창신지구 높은뜻푸른교회) 등 재개발 지역 목회자들이 현실과 대책을 놓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