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실현 가능성 논란을 겪었던 ‘The BIBLE EXPO 2010’(더 바이블 엑스포)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이병로)는 최근 (주)태원예능이 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주관사 (주)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태원예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0카합551).

(주)태원예능(대표 정광택)측은 지난 4월 더 바이블 엑스포측을 상대로 ▲더바이블엑스포 기획서의 배포 및 공중 송신 금지 ▲더바이블엑스포 기획서의 완제품 및 그 결과물 점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태원예능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슈퍼바이블 엑스포’기획서의 저작권은 오히려 이원진 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 본부장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가 엑스포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 구조물의 설치 및 제작 작업 착수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별도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와 실행설계집을 작성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원예능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더 바이블 엑스포측은 “이번 판결로 일부 교계를 중심으로 있었던 행사에 대한 논란이 확실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를 주제로 한 더 바이블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기독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널리 알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을 전하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100,000㎡)에서 열린다.

예매문의: 02-541-1100
홈페이지: www.bibleexpo201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