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왕따 금지 법안이 상정돼 지난 27일(목) 소니 퍼듀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최근 메사추세츠와 뉴욕 주에서 차례로 통과된 바 있는 왕따 금지 법안은 왕따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 교회의 문제로 취급되던 왕따 문제에 대한 비책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태세다.

마이크 제이콥스 상원의원에 의해 지지돼 상정된 법안 ‘SB 250’은 기존의 주 법안에서 명예훼손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서 ‘육체적 폭력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한 개인을 깍아 내리는 글, 가상의 위협’을 포함한다. 또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도 포함됐다. 마이크 제이콥스 의원에 의해 지지된 이 법안은 양당의 넓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종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9년 디캡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힘 헤레라(11세)가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통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지난 3월 상원에 상정됐다.

ADL(Anti-Defamation League) 동남부지역 디렉터인 빌 니것 씨는 “제이콥스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으로 조지아 지역 아이들의 배움의 장이 더욱 안전해 졌다는 데 박수를 보낸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현장의 지지자로서, 우리는 교사들과 학교 행정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