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김국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도 목사측은 상고장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법원측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목사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김국도 목사는)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감리교 내에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재선거 일정을 발표한 반면, 일부 감독들은 이와 별개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