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와 여흥비 그리고 여행경비에 관한 세법규정
(Guideline for Meals, Entertainment, Business Travel Expense)
임학수 공인회계사 (기고일: May 14, 2010)
영리를 목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직접비와 간접비가 발생된다. 문제는 소수의 간접비중 비지니스의 최종목표인 영리추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때 애매한 비용들이 다소 존재한다. 그중 식비와 여흥비 그리고 출장비 (여행경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바이어, 및 상시고객 등과의 상담 및 거래 시 식당에서 만남이 이루어 질 때 부수적으로 식비가발생한다. 그리고 바이어와의 상담이 골프회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지니스 목적의 출장비 (여행경비) 등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식비와 여흥비 등이 동반하여 발생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비발생 중 개인적인 활동과 목적이 혼용되어 공제비용이 실제비용보다 초과하여 보고가 되는 정직한 형태의 실수 (earnest mistake) 가 되기 쉽고 의도적으로 개인적 성격의 비용을 비지니스 용도로 위장하여 보고하는 의도적인 탈세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에 연관된 비지니들와 다수의 마케팅회사는 이러한 식비와 여흥비 뿐만 아니라 선물비 그리고 비지니스목적의 출장비가 여타비용보다 비율이 높게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리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들은 공제대상의 자격으로서의 연관성이 분명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지만 간접비의 경우는 영리추구를 위한 개연성을 확보하기가 단순하지만은 않은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식비를 포함한 여흥비 (Meals and Entertainment)가 비지니스의 비용으로 공제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어 있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식비와 여흥비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다소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다.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비용발생의 목적과 환경이 상업행위 및 이윤추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정당성 (필요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식비와 여흥비: 기본적인 주류를 포함한 식비뿐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이트 클럽으로의 초대, 스포츠행사, 그리고 연극 등으로의 초대 등도 포함이 된다. 해당 법인이나 납세자는 반드시 비용에 연관되어 수반되는 영수증과 그에 따른 필요한 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비용소요의 목적, 대상자의 이름, 날짜, 그리고 장소 등을 기록등을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비용의 50% 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로 2009년도의 경우 비지니스 용도의 자동차 비용공제는 Standard Mileage Method 를 선택하는 경우 마일 당 55 센트이다.
비지니스 여행경비 : 본인이 살고있는 주거지를 떠나서 비지니스 목적의 여행을 하는 경우 연관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즉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한 경비, 그곳에서의 숙식비, 그리고 당위성, 필요성, 이 인정되는 여타 경비가 포함된다. 식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Standard Meal Allowance 를 참고하여야 하며 2009년의 경우 1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는 $39 이며 10월 1일부터 12월 까지는 $46 로 지정되어 있다. 비지니스목적의 출장시 발생하는 식비와 여흥비도 동일하게 50%만 공제되지만 투숙비 등은 전액 공제가 된다. 물론 전문에서 언급한 영수증과 필요한 기록등은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나 다른 도시의 출장 시 per dime table 을 이용하여 이러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비가 발생이 되면 본인들도 경비처리 시 합법적인 공제대상의 비용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인 성격인지 영리추구를 위한 필연적인 성격의 비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2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1) 직접 발생 여부에 관한 시험 (발생성 시험): 영리활동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할때 실제 영리활동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미래에 발생될 영리추구 목적의 성격인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바이어와의 상담 중 개인 신변잡기를 주고받다 식사가 끝났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장중에 사적인 목적의 활동이 뱔생되었다면 그 부분은 직접발생 시험에 의하여 구분되어 공제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연계성에 관한 전후상황 시험 (연계성 시험): 이러한 비용발생은 상행위 및 영리추구활동에 바로 전후에 연계되어 발생하여야 한다. 만약 낯에 바이어와의 상담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저녁에 만나 거래축하 뒷풀이를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하였다면 그곳에서 발생된 비용은 연계성 시험에 근거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시험을 실행한다고 하여도 불분명한 부분이 다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50%의 제한이 있음에도 탈세목적의 비용을 통한 공제가 이루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증명하기 위한 가장효과적인 방법을 위한 충고는 모든 영수증에 간단히 메모를 남길 것, 비지니스 일지를 이용하여 만남이나 경비발생의 목적, 시간, 대상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하다.
(Guideline for Meals, Entertainment, Business Travel Expense)
임학수 공인회계사 (기고일: May 14, 2010)
영리를 목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직접비와 간접비가 발생된다. 문제는 소수의 간접비중 비지니스의 최종목표인 영리추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때 애매한 비용들이 다소 존재한다. 그중 식비와 여흥비 그리고 출장비 (여행경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바이어, 및 상시고객 등과의 상담 및 거래 시 식당에서 만남이 이루어 질 때 부수적으로 식비가발생한다. 그리고 바이어와의 상담이 골프회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지니스 목적의 출장비 (여행경비) 등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식비와 여흥비 등이 동반하여 발생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비발생 중 개인적인 활동과 목적이 혼용되어 공제비용이 실제비용보다 초과하여 보고가 되는 정직한 형태의 실수 (earnest mistake) 가 되기 쉽고 의도적으로 개인적 성격의 비용을 비지니스 용도로 위장하여 보고하는 의도적인 탈세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에 연관된 비지니들와 다수의 마케팅회사는 이러한 식비와 여흥비 뿐만 아니라 선물비 그리고 비지니스목적의 출장비가 여타비용보다 비율이 높게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리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들은 공제대상의 자격으로서의 연관성이 분명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지만 간접비의 경우는 영리추구를 위한 개연성을 확보하기가 단순하지만은 않은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식비를 포함한 여흥비 (Meals and Entertainment)가 비지니스의 비용으로 공제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어 있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식비와 여흥비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다소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다.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비용발생의 목적과 환경이 상업행위 및 이윤추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정당성 (필요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식비와 여흥비: 기본적인 주류를 포함한 식비뿐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이트 클럽으로의 초대, 스포츠행사, 그리고 연극 등으로의 초대 등도 포함이 된다. 해당 법인이나 납세자는 반드시 비용에 연관되어 수반되는 영수증과 그에 따른 필요한 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비용소요의 목적, 대상자의 이름, 날짜, 그리고 장소 등을 기록등을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비용의 50% 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로 2009년도의 경우 비지니스 용도의 자동차 비용공제는 Standard Mileage Method 를 선택하는 경우 마일 당 55 센트이다.
비지니스 여행경비 : 본인이 살고있는 주거지를 떠나서 비지니스 목적의 여행을 하는 경우 연관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즉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한 경비, 그곳에서의 숙식비, 그리고 당위성, 필요성, 이 인정되는 여타 경비가 포함된다. 식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Standard Meal Allowance 를 참고하여야 하며 2009년의 경우 1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는 $39 이며 10월 1일부터 12월 까지는 $46 로 지정되어 있다. 비지니스목적의 출장시 발생하는 식비와 여흥비도 동일하게 50%만 공제되지만 투숙비 등은 전액 공제가 된다. 물론 전문에서 언급한 영수증과 필요한 기록등은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나 다른 도시의 출장 시 per dime table 을 이용하여 이러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비가 발생이 되면 본인들도 경비처리 시 합법적인 공제대상의 비용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인 성격인지 영리추구를 위한 필연적인 성격의 비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2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1) 직접 발생 여부에 관한 시험 (발생성 시험): 영리활동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할때 실제 영리활동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미래에 발생될 영리추구 목적의 성격인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바이어와의 상담 중 개인 신변잡기를 주고받다 식사가 끝났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장중에 사적인 목적의 활동이 뱔생되었다면 그 부분은 직접발생 시험에 의하여 구분되어 공제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연계성에 관한 전후상황 시험 (연계성 시험): 이러한 비용발생은 상행위 및 영리추구활동에 바로 전후에 연계되어 발생하여야 한다. 만약 낯에 바이어와의 상담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저녁에 만나 거래축하 뒷풀이를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하였다면 그곳에서 발생된 비용은 연계성 시험에 근거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시험을 실행한다고 하여도 불분명한 부분이 다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50%의 제한이 있음에도 탈세목적의 비용을 통한 공제가 이루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증명하기 위한 가장효과적인 방법을 위한 충고는 모든 영수증에 간단히 메모를 남길 것, 비지니스 일지를 이용하여 만남이나 경비발생의 목적, 시간, 대상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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