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는 7일(금) 오후6시 30분부터 8시까지 2010년 가을학기 대학 입학할 서류미비 학생들의 거주자 학비혜택 신청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대학 입학 지원서 및 서류 미비 학생들의 거주자 학비혜택(AB 540)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족학교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약20만여 명이 넘는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이민 가정의 가정 커다란 고민은 이민법과 자녀의 고등교육과 미래일 것이다. 이에 민족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의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제정된 AB540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사립대를 제외한 가주의 대학에서 거주자 학비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가주의 법안이다. 타주의 경우 서류미비자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마칠 수 있으며 대학입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시: 5월7일(금) 오후 6:30 부터 8:00시까지
장소: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주최: 민족학교
문의: 민족학교 이민자 권익옹호 담당 이하연 (323-937-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