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법으로 지칭되며 아시안계 및 소수민족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조지아주 SB 67법안이 29일 밤 열린 의회에서 다시 한번 누락됐다.

헬렌 김 변호사는 30일 오전 보낸 이메일을 통해 “29일 밤까지 의회에 있었던 로비스트 래리 펠리그리니 씨에게 연락을 받았다. SB 67법안은 투표를 위해 의회에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전했으며, “우리가 다시 해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SB 67법안 반대의사를 표명해 준 26개의 사업체와 비영리단체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며, “아시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작년은 물론 올해도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잭 머피 주 상원의원(공화)이 발의한 SB 67법안은 운전면허를 영어로만 치르도록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와 같은 법안은 작년 9월 주 상 하원에서도 통과됐으나 시험에 사용할 언어를 영어로만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판에 무산됐던 것으로 이번에 다시 상원을 통과했었다. 그러나 소수민족계의 강한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앞으로 이 같은 반 이민 법안이 재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계하며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연합을 당부했다.

은종국 한인회장도 “오늘 이른 아침 소식을 들었다. 만에 하나라도 통과가 됐으면 큰 커뮤니티의 숙제로 남았을 것”이라며 “내년을 대비해 관계자와 만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