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 (SB-67) 법안 반대운동이 소수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한인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19일(월)에는 조지아한인유권자센터 임규진 회장이 전국단위한인단체가 참가한 SB67 법안 반대 서명서류를 조지아주 써니 퍼듀 주지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했다. 또 지난 15일(목)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와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KACC USA, 회장 정주현), 미주한인민주당 총연합회(KADNO, 회장 브래드 리)가 조지아주의 SB-67 법안에 대해 “반인권, 반이민적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의 뜻을 전했다.

남문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미주 총연 소속 175개 지역 한인회 한인들을 대표해, 한인 동포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조지아주의 SB-67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며 “운전면허 잉글리시 온리 법안은 남부 조지아주에 만연한 반 이민정서의 결과로 빚어진 대표적인 반 이민 법안이자 악법”이라고 말했다.

정주현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회장은 “조지아주의SB-67법안이야말로 연방법의 인권 조항과 헌법의 균등한 기회 보장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안”이라며 “전 미주 66개 지역 상공인 연합회를 대표해 조지아주의 SB 67법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SB-67 법안이야말로 조지아 거주 한인 및 조지아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이민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래드 리 미주 한인민주당 총연합회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 면허 시험이 한국어를 포함한 30여개 외국어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타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SB-67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지아주가 반 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 한인 유권자 센터 케이트 김 사무총장은 “조지아주에서 SB-67법안이 통과돼 발효된다면 제2, 제3의 반 이민악법들이 계속 상정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반 이민 정서가 미 전역에 팽배해져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소수계 이민자들의 권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케이트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조지아주의 반 이민 정서에 대해 타 주 한인들까지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지아 한인 유권자 센터는 조속한 시간 내 전국 단위 한인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조지아 지역 정치인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조지아 한인 유권자 센터는 현재 조지아 대학교(UGA)와 케네소 주립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조지아 텍 등의 한인 학생회에 SB-67 법안 저지를 위한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