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도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총기 휴대 자유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의회에서 통과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치 시보그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총기 소지 자유화법안(상원법안 308호)이 지난 24일 주 상원에서 찬성 41표, 반대 12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교회를 비롯 식당, 술집,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보그 의원은 “현행 총기소지 법안은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새로운 법안은 총기소지 금지 지역을 명확히 하면서, 그밖의 모든 지역에 총기 소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교회나 학교 캠퍼스 내 총기 휴대가 이번 법안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 여전히 투표장소 150피트 내 총기 휴대와 학교 내 1000피트 내 총기휴대는 금지사항으로 남지만, 대학 혹은 기술학교에는 자유로운 총기 휴대가 가능케 됐다.

애틀랜타교회협의회 부회장 김영환 목사는 “총기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로 휴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 법안 통과에 유감을 밝히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인데 왜 꼭 교회와 같은 공공장소에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법안을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 의심스럽고 염려가 된다”고 전했다.

최근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는 지난 18일 워싱턴주 훼더럴웨이 한 교회에서, 상담을 받던 남편이 아내를 총살한 사건, 14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총격을 가한 용의자에 의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경각심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