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등 공공장소 총기소지를 합법화하려는 조지아의회에 대해 지역대학들이 줄줄이 항의를 하고 나섰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5일 보도했다.

조지아 지역 26개 대학은 총장의 사인이 담긴 청원서를 의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전달해 현재 총기소지 주법안을 그대로 집행하고 변경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법안을 그대로 지킬 경우, 캠퍼스 근방 1000피트 안에서는 총기소지가 불가하다.

유니버시티시스템의 부총장 톰 대니얼 씨는 “주립학교들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실은 서로 배우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곳인데, 이런 환경에 안전을 위협하는 총을 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조지아주 하원에 상정된 총기소지법 개정안(House Bill 615)에 따르면 합법적인 총기면허를 가질 경우 대학과 교회는 물론, 주립공원, 대중교통수단, 술을 취급하는 식당, 공항 일부 구간에 총기를 소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버지니아텍 총격 사건 이후 열렸던 추모행사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원과 감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조지아의 모든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허용하게 되는 셈. 현재 조지아주에서 총기소지면허를 가진 사람은 약 30만명으로 알려졌다.

법안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캠퍼스 내 권총소지는 버지니아텍총격사건 같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버지니아텍사건 이후 노던일리노이대, 델라웨어주립대에서 차례로 비슷한 총격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총기를 소지할 경우 이같은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도 최근 캠퍼스 내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채택돼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술을 취급하는 식당이나 잠겨진 차 안, 주립대학캠퍼스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대학빌딩 안이나 강의실까지는 총기소지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