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를 해 주겠다며 암 환자의 부모에게 거액의 헌금을 받은 선교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받은 헌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 김모 씨가 경기 고양시 한 선교센터 운영자 박모 씨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이병로 부장판사)는 1심 판결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수기도 행위와 헌금 교부과정의 구체적 경위에 비춰볼 때 박 씨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태의 처지를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취득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헌금으로 받은 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 김 씨는 딸이 척수신경에 종양이 발생하자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기도로 치료한다는 박 씨의 소식을 듣고 2007년 3월부터 박 씨의 집회에 참석했다. 박 씨는 6-7개월간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장담했다고 한다.

박 씨는 항암치료를 중단시킨 뒤 환자의 눈 위를 세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해 왔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김 씨 부부에게 박 씨는 “감사헌금을 내지 않으면 재발한다”며 헌금을 요구했고, 이미 수 차례 헌금을 내 돈이 없다며 망설이던 김 씨에게 “건물을 팔아서라도 헌금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후 김 씨 부부는 4억원을 헌금했으나 지난해까지 환자의 종양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물혹(낭종)이 크게 자라 척수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낭종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검진 결과를 받고 김 씨는 속았다며 헌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