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부터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열심을 갖고 진행했던 교협 비영리기구 등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가 이미 주정부에 접수된 상황이며 짧으면 한달, 길면 두달 내로 무난히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협 직전회장이면서 비영리기구 등록에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김광태 목사는 “교협의 법인화는 그동안 비공식 모임으로 존재하던 교협이 법적인 권한과 근거를 갖게 되는 일이다. 비영리기구로서 후원자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시카고 교계의 공신력 있는 협회로서 교협이 기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한편, 비영리기구 등록이 대략 완료된 상황에서 교협은 5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교협의 이사진은 시카고지역기독교증경회장단협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번에 탄생할 비영리기구는 교협의 이름으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시카고한인교역자회와 증경회장단협을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역자회는 제40차 총회에서 비영리기구가 설립되면 교역자회도 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도록 결의한 바 있다. 별도의 법인체를 세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기구로서 법적인 혜택과 권한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결의였다. 실제 별도의 단체지만 법인 설립상 이 두 단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교협 측은 정관상에 이사진을 증경회장단협이 선임하도록 명시했다.
교협 직전회장이면서 비영리기구 등록에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김광태 목사는 “교협의 법인화는 그동안 비공식 모임으로 존재하던 교협이 법적인 권한과 근거를 갖게 되는 일이다. 비영리기구로서 후원자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시카고 교계의 공신력 있는 협회로서 교협이 기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한편, 비영리기구 등록이 대략 완료된 상황에서 교협은 5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교협의 이사진은 시카고지역기독교증경회장단협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번에 탄생할 비영리기구는 교협의 이름으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시카고한인교역자회와 증경회장단협을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역자회는 제40차 총회에서 비영리기구가 설립되면 교역자회도 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도록 결의한 바 있다. 별도의 법인체를 세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기구로서 법적인 혜택과 권한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결의였다. 실제 별도의 단체지만 법인 설립상 이 두 단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교협 측은 정관상에 이사진을 증경회장단협이 선임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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