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의 합법성 여부가 결국 연방법원에 붙여져 심리가 진행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달라며 동성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률심리 절차가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자유주의 헐리우드 행동주의자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미국 최고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 간 대선 관련 재판에서 부시측 변호인을 맡았던 올슨 변호사, 고어측 변호인을 맡았던 보이스 변호사가 한 배를 탔다.

피고 측 대리인은 애리조나주 기독교 법률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의 지원을 받는 변호인단으로서 노련한 변호사로 알려진 찰스 쿠퍼가 이끌고 있다.

금번 재판의 결과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동성결혼이 전미에서 합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동성커플에 결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의 문이 열렸으며 그후 2008년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만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이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역시 2009년 5월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