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브론교회 당회장 김현준 담임목사와 당회서기 L 시무장로의 사임을 요구하던 안수집사회의 멤버 6명이 제명됐다. 지난 2일 제명된 이들 가운데에는 김현준 목사를 청빙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제직들도 포함돼 있으며 교회 측은 이들을 제명하며 교회 출입을 금지했다. 제명 직후인 지난 3일 주일에는 제명된 이들이 교회에서 3부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하자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그동안 안수집사회는 김현준 목사와 L 장로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여론화하며 성도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 공동의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단체의 비공식성과 서명의 부적격성, 내용의 비사실성으로 인해 거부당한 바 있다. 이들이 거론한 문제는 김현준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안수집사회는 김현준 목사가 헤브론교회에 부임하기 전 시무하던 워싱턴한인장로교회와 새비젼교회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킨 바 있으며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헤브론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2007년 당시 김현준 목사의 목회 방침과 훈련 과정, 경력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교계 원로 목사들의 추천을 받아 청빙했으며 청빙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 성도 90%의 찬성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또 “김 목사가 청빙을 완곡히 거절하자 두번이나 워싱턴을 찾아가 간곡히 청빙했고 2007년말 제직회에서 김 목사가 헤브론교회의 담임으로 매우 합당하다고 역설했던 당사자들이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동일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목사가 교회 분열의 경력이 있으며 지금도 헤브론교회를 같은 방식으로 분열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반론했다.

나아가 교회 측은 “안수집사회는 12월 1일 K 장로가 일부 안수집사를 규합해 만든 모임으로 그동안 임직예배 방해, 불법 전단지 배포, 목회자와 당회 허위 비방 등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불법 단체다”라고 밝혔다. 안수집사회가 당회장, 당회서기 사임을 위해 받은 성도들의 서명 역시 성도들에게 무슨 서명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받았으며 이 중에는 헤브론교회를 오래 전에 떠난 성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집사회는 L 장로 등이 교회 재정을 불법적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교회 측은 정식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밝히며 교회 건축 역시 공개적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역의 팀장과 위원장들이 영수증을 첨부하게 하여 명확한 재정보고를 의무화 했다. 이 결과로 예년의 30여만불의 이월금에 비해 두배나 많은 73만불이 2010년으로 이월됐다고 강조했다.

안수집사회는 서명이 1월 4일부로 6백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수집사회는 “당회가 당회장 1인과 1명의 시무장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임목사가 주일 강대상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위협했으며 교회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교회를 감시하고 임의로 교회 열쇠도 모두 교체했다”고 항변했다. 안수집사회는 당회가 독단적으로 부교역자를 해임하고 피택자 후보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수집사회는 L 장로에 의한 1인 당회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L 장로의 사임을 김현준 목사에게 요구했으나 김현준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김 목사의 사임도 요구하고 있다.

김현준 목사는 “목회자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징계를 받는 분들 가운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경우는, 교회가 충분한 검토 후에 이를 받아 들일 용의가 있슴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들에 대해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 대한 무고죄와 음해한 죄, 영적으로 어린 후진들을 선동해 범죄케 한 죄를 지적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항상 엿보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일부 성도님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행동을 같이 하였지만 이번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야기할 불법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수집사회는 이번에 징계당한 이들의 출교에 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출교 서류에 직전 노회장 이연희 목사의 서명이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헤브론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교단 헌법상 교회 내의 치리는 당회의 소관으로 이연희 목사의 서명이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연희 목사는 “헤브론교회가 당회장과 시무장로 1인으로 당회가 구성돼 있기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직전 노회장이자 노회원으로서 이 문제를 검토한 후, 문제의 수습을 위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김현준 목사 등이 주관적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비추어 적법하게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원로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루머를 퍼뜨리며 교회를 음해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치리와 관련해 재판 절차가 없었던 것에 관해 이연희 목사는 “치리 주체인 당회를 대상으로 한 문제이고 그 잘못이 명백하기에 재판 없이 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