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지난 2001년부터 9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레아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총 8개국이다.

美 국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9-10월경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해당국의 개선 여부 등을 반영해 다음해 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공식 지정한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미국과의 통상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보고서는 북한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의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기간에도 어떠한 진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통일연구소 백서를 인용, “북한은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승인된 종교 단체들을 이용할 뿐, 시민들의 종교집회 장소 출입은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여성 ‘리현옥’이 중국 국경지대 근처에서 성경을 나눠주다 붙잡혀 공개처형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북한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20여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를 이유로 수감되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은 “종교 자유는 모든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라며 “이는 미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가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