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을 반인륜 흉악범으로 규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한미자유민주연맹(총재 유흥주)과 USINSIDEWORLD.COM(발행인 손충무)이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와 한미우호증진협회(의장 이장연 목사)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계평화전략연구소(회장 이홍범 박사)와 일본 도쿄에 있는 '북조선에 있는 일본여성 구출위원회'도 동참키로 했다.

시국강연회를 위해 한국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하자 이들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의 취지와 파급력 등을 설명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서명운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에 돌아가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과도 긴밀히 논의한 후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LA에서 6일간 남편과 함께 운전해왔다는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평양예술단 단장)는 "북한 땅에서 나온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미전역에서 공연할 때마다 서명 운동을 잘 알리고 동참케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회장 유천종 목사는 "2004년에도 김정일 제소 운동을 벌였는데 노무현 정권이어서 한국에서 전혀 호응이 없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됐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충무 발행인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인권유린을 자행한 아프리카 수단의 대통령인 오마르 알-바샤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 한 바 있으며, 전 콩고 공화국 독재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며 "제소를 한다고 해서 김정일을 체포할 수는 없겠지만 국제여론을 몰아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게 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도 김정일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운동을 통해 탈북인들의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서명운동의 파급력을 설명했다.

또한 손 발행인은 "현재 서명운동은 각 단체별로 진행하되 내년 4월이 되면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를 비롯해 각 단체장들이 모여 단체별로 제소할지 모두 하나로 묶어 제소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ICCㅡ국제형사재판소는 무슨 기구인가?

ICC(국제형사재판소)는 International Crimininal Court 의 약자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또는 단체, 통치자를 이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상설 재판소이다.

유엔은 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사령부를 통해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 군사 재판소를 설치 전범자를 재판 하는 것을 보고 국제 형사 재판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1948년 이후부터 ICC 창설이 유엔을 무대로 논의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됐다.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 사태와 옛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말살 정책이라는 흉악한 反 인륜적 사건들에 국제사회가 분노했다.

그래서 반 인륜적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형사 재판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동감대가 형성되어 1998년 7월 17일 Roma Statute(로마규정)가 제정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2년 11월 8일 국회 동의를 거쳐 2002년 11월 13일 UN 사무처에 비준서를 전달, 83번째 비준 국가가 됐다.

ICC 역할과 기능

ICC 창설의 목적은 국제 사회가 신속하게 전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사법 시스템이다.

ICC가 설립 되면 개별 국가가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 국제 형사재판소의 독립 검사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 인도적 범죄를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다.

ICC는 해당 국가가 대량 학살과 반 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며 재판권 효력은 2002.7.1일 국제법이 발효한 후에 발생한 범죄만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 최고 30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화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 형벌에 추가해 벌금과 재산몰수도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ICC 재판소에 한국인 판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