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한국 본사(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약식기소, 1심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 D신문의 발행인 조효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언론인으로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1백만원 벌금형은 결코 작지 않은 중죄에 속한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홍콩과 일본, 미국 한인교계를 넘나들며 제기되어 온 본지 설립자의 재림주설과 본지와의 관련성 루머는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으며 D신문으로 인해 촉발된 2년여간의 긴 법적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피고 조 씨에게 “원심 판결은 잘못된 점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으며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사를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D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홍콩의 모 임의단체와 일본의 한 오컬트(Occult) 출신 블로거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으로 보도했으며, 여기에 본지도 관련성이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 왔다.
이 판결을 계기로 D신문과 함께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의 지사가 진출한 지역의 경쟁지들이 온갖 왜곡, 허위 보도를 계속했던 일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언론들은 서로 소문 퍼나르기 식의 기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목회자들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허위 자료와 의혹을 유포해 왔다.
한편, D신문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수년전부터 본지를 음해해 온 한국 예장통합총회 최삼경 목사의 행보다. 그는 D신문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채 조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이는 최 목사가 설립했으며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그와 관계있는 한국과 일부 해외 교계 신문들을 위해 본지를 시장에서 약화시키고자 음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를 사칭하면서까지 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자신이 속한 통합총회의 제94회 총회에서 타 교단 인사들과 언론들은 물론 본지도 뜬금없이 “이단 옹호 언론”으로 분류하며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이단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는 물론, 정확한 자료나 증거도 없이 제3자의 근거없는 악의적 주장과 그에 따른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했다. 그가 제기한 제3자의 증언이 허위 사실임을 밝혀주는 객관적 영상 및 음성자료가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최 목사의 자의적인 결론대로 보고서가 작성됐다. 한 총대가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잘 들어봐야 하니, 1년간의 시간을 더 갖고 세세하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자 최 목사는 “이단은 두 얼굴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말을 믿어선 안된다. 그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특정인에 대한 연구나 조사착수는 곧 ‘이미 이단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날치기 결의에 대해 통합총회 안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는 절차 상의 문제다. 교단 내의 유력인사이며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및 이단상담소장을 역임한 김창영 목사는 총회장 및 임원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 중 이단옹호언론 관련 부분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는 내용임이 확인됐으며 연구분과위원장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임의로 보고서에 삽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목사는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 한마디로 총회를 우습게 알고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고 특정 언론을 해꼬지 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아주 부도덕하고 추잡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내용을 종합하면, 최 목사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자신이 조사한 후, 총대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고자 이단대책위원회가 결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연구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총회 직전에 총대들에게 기습 배포해 마치 이대위가 결의한 내용인양 조작한 셈이다. 이 사건 후 교단 내에서는 최 목사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날치기식 이단 정죄 절차 상의 문제 외에도 더 큰 문제는 이단 정죄의 주인공인 최삼경 목사가 바로 자신이 속한 통합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란 점이다. 통합총회는 제87차 총회에서 최 목사를 삼신론자로 규정하며 이단 연구가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이대위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 목사가 삼신론적 이단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곧 정통이요 이단정죄의 잣대”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결론부에는 최 목사의 삼신론적 주장이 “신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돼 있다.
최 목사는 현재까지 자신의 삼신론 주장을 철회한 적이 없다. 최삼경 목사는 일찍이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요,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신론 이단 주장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해 제87차 총회에서 이단 규정이 된 바 있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그같은 주장이 삼신론이라면 나는 삼신론자가 되겠다”고 호언하는 등 방자한 태도를 보여 왔다.
삼신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잉태 부인이다. 그는 자신이 설립해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에 2005년 6월 30일과 7월 15일 두 차례 게재한 글에서 “예수님이 월경 없이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무죄잉태설과 성령잉태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으로, 예장 합동 제91차 총회에서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색”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최 목사는 삼신론에 이단으로부터의 금품수수까지 혐의까지 더해 통합총회 이단 관련 부서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 어떻게 총회 이대위의 서기와 전문위원을 맡아 타 교단 인사와 언론들을 무더기로 이단정죄했는지에 대해 교단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삼경 목사의 교계를 향한 테러 수준의 날치기식 이단 정죄와 그의 삼신론 사상, 월경잉태론에 대해서는 교계는 물론 통합총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앞으로도 적지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피고 조 씨에게 “원심 판결은 잘못된 점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으며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사를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D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홍콩의 모 임의단체와 일본의 한 오컬트(Occult) 출신 블로거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으로 보도했으며, 여기에 본지도 관련성이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 왔다.
이 판결을 계기로 D신문과 함께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의 지사가 진출한 지역의 경쟁지들이 온갖 왜곡, 허위 보도를 계속했던 일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언론들은 서로 소문 퍼나르기 식의 기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목회자들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허위 자료와 의혹을 유포해 왔다.
한편, D신문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수년전부터 본지를 음해해 온 한국 예장통합총회 최삼경 목사의 행보다. 그는 D신문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채 조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이는 최 목사가 설립했으며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그와 관계있는 한국과 일부 해외 교계 신문들을 위해 본지를 시장에서 약화시키고자 음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를 사칭하면서까지 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자신이 속한 통합총회의 제94회 총회에서 타 교단 인사들과 언론들은 물론 본지도 뜬금없이 “이단 옹호 언론”으로 분류하며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
▲통합 이대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최삼경 목사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외면하고 있다. 반면 뒤에 선 지용수 총회장의 시선은 발언자를 향해 있다. ⓒ류재광 기자 |
그러나 이 날치기 결의에 대해 통합총회 안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는 절차 상의 문제다. 교단 내의 유력인사이며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및 이단상담소장을 역임한 김창영 목사는 총회장 및 임원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 중 이단옹호언론 관련 부분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는 내용임이 확인됐으며 연구분과위원장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임의로 보고서에 삽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목사는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 한마디로 총회를 우습게 알고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고 특정 언론을 해꼬지 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아주 부도덕하고 추잡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내용을 종합하면, 최 목사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자신이 조사한 후, 총대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고자 이단대책위원회가 결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연구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총회 직전에 총대들에게 기습 배포해 마치 이대위가 결의한 내용인양 조작한 셈이다. 이 사건 후 교단 내에서는 최 목사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날치기식 이단 정죄 절차 상의 문제 외에도 더 큰 문제는 이단 정죄의 주인공인 최삼경 목사가 바로 자신이 속한 통합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란 점이다. 통합총회는 제87차 총회에서 최 목사를 삼신론자로 규정하며 이단 연구가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이대위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 목사가 삼신론적 이단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곧 정통이요 이단정죄의 잣대”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결론부에는 최 목사의 삼신론적 주장이 “신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돼 있다.
▲예장 통합 제87회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
삼신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잉태 부인이다. 그는 자신이 설립해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에 2005년 6월 30일과 7월 15일 두 차례 게재한 글에서 “예수님이 월경 없이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무죄잉태설과 성령잉태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으로, 예장 합동 제91차 총회에서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색”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최 목사는 삼신론에 이단으로부터의 금품수수까지 혐의까지 더해 통합총회 이단 관련 부서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 어떻게 총회 이대위의 서기와 전문위원을 맡아 타 교단 인사와 언론들을 무더기로 이단정죄했는지에 대해 교단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삼경 목사의 교계를 향한 테러 수준의 날치기식 이단 정죄와 그의 삼신론 사상, 월경잉태론에 대해서는 교계는 물론 통합총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앞으로도 적지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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