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원의 공화당 빌 프리스트(테네시) 대표와 민주당 해리 리드(네바다) 대표는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취업과 신분과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체류기간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세 분류로 분류한다.
5년 이상 거주자
미국에 5년 이상 불법 체류한 서류미비자는 밀린 세금을 내고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6년간 합법취업 신분을 얻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2-5년 거주자
2-5년 사이의 거주자는 해외로 나가 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꼭 본국이 아니더라도 제3국 통관지에서 임시취업 취업이 가능하다. 또 벌금 2,000달러와 밀린 세금을 지불하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미국에 재 입국 시 5년 이상 체류한 서류미비자와 같은 기회를 얻는다.
1-2년 거주자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서류 미비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오는 10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리는 이민법 개혁 촉구 시위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인 교협은 각 회원 교회에 500여 통의 공문을 보내는 등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체류기간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세 분류로 분류한다.
5년 이상 거주자
미국에 5년 이상 불법 체류한 서류미비자는 밀린 세금을 내고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6년간 합법취업 신분을 얻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2-5년 거주자
2-5년 사이의 거주자는 해외로 나가 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꼭 본국이 아니더라도 제3국 통관지에서 임시취업 취업이 가능하다. 또 벌금 2,000달러와 밀린 세금을 지불하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미국에 재 입국 시 5년 이상 체류한 서류미비자와 같은 기회를 얻는다.
1-2년 거주자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서류 미비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오는 10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리는 이민법 개혁 촉구 시위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인 교협은 각 회원 교회에 500여 통의 공문을 보내는 등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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