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들어선 중도우파 성향의 인도 의회가 반개종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개종법은 극우파 힌두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 인도 5개 주(마디야 프라데시, 오리사, 차티스가르, 히마찰 프라데시, 구자라트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외에 2개 주(라자스탄, 아루나찰 주)에서 통과된 상태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을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거나 또는 자신이 개종할 경우 30일 전에 주 정부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소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

선교단체 가스펠포아시아(GFA)에 따르면 새 인도 의회는 이같은 반개종법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반개종법으로 고통 받아 온 인도 교회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라자스탄 주에서는 주 정부의 동의에 따라 이미 통과된 반개종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는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반개종법을 더 강화하자며 발의한 개정안을 보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펠포아시아 K.P. 요하난 회장은 “새로운 인도 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곳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인도의 위정자들이 사회적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힘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총선 결과 경제 개혁과 자유화를 내세우는 여당 국민회의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힌두 원리주의 노선의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제1정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도 교회는 이같은 정국의 변화가 교회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