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교회 사태에 관한 모든 사법권을 PCUSA 링컨트레일 대회법사위로부터 위임받은 대회행정전권위가 노회행정전권위에 의해 파직된 이용삼 목사와 8인 장로를 복직시키며 가나안 분쟁이 종결 단계에 이르렀다. 대회행정전권위는 4월 25일과 5월1일 발표한 행정결정문에서 “이용삼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의 정회원으로 복귀되며 노회의 치리 아래 있다. 함께 파직된 장로들도 가나안교회의 장로로 직분이 회복됐다”고 선언했다. 대회행정전권위의 이번 행정결정은 향후 가나안 사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선 노회행정전권위가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이용삼 목사 교회접근 금지명령과 재정 감사에 대한 민사소송” 건이다. 현재까지 법원 측은 특별한 이유없이 공판을 계속 연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용삼 목사 파직 여부에 대한 PCUSA 교단 측의 판결에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원도 이용삼 목사의 교회접근 금지 등의 명령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미국 법원은 교회 분쟁에 있어서 대체로 교회법과 교단의 결정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대회행정전권위는 행정결정문을 통해 노회행정전권위에 “5월 11일까지 이용삼 목사 측과 노회행정전권위 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고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회행정전권위가 일방적으로 이용삼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대회행정전권위는 분열된 가나안교회 안에 잠정적으로 두개의 독립된 예배공동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용삼 목사 측과 가나안을 사랑하는 모임(가사모) 측이다. 양측은 행정결정 후 두명씩 대표를 선출했으며 양측 성도의 명부를 작성해 대회행정전권위에 보고했다. 대회행정전권위는 이 명부에 기초해 교회 건물 및 제반 시설을 공평히 사용하게 하고 교회의 운영비용은 두 교회가 성도수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했다. 대회행정전귄위는 이번 행정결정에서 양측이 마찰을 최소화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회행정전권위 측은 이번 행정 결정에서 가나안교회의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에 귀속돼 있음을 주지시켰으며 “이용삼 목사와 8명 장로가 노회 탈퇴를 시도한 것이나 교회 재산 사용에 있어서 불투명함이 있는 것은 PCUSA의 헌법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다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