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려는 미국장로교(PCUSA) 총회의 결정이 노회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PCUSA 총회는 지난 6월 말 열린 제218차 총회에서 교단 헌법 중 ‘목회자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및 혼전 순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G-6.0106)>을 삭제하는 개정 헌의안을 찬성 360표, 반대 325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PCUSA 173개 노회의 과반수 찬성이 요구돼, 교단 내 보수·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이에 기대를 걸고 개정안 부결을 위한 노회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결국 개정안은 지난 주말인 25일 열린 노회별 투표 결과 173개 노회 중 과반수를 훌쩍 넘긴 155개 노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결됐다.
PCUSA 내에서는 과거에도 정절과 순결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노회들의 반대로 세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1998년 55% 대 45%, 1999년 66% 대 33%, 2002년 57% 대 43%)
한편 이번 노회별 투표의 최종 결과는 나머지 노회들이 투표를 마무리하는 6월 28일 이후에 알 수 있다.
PCUSA 총회는 지난 6월 말 열린 제218차 총회에서 교단 헌법 중 ‘목회자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및 혼전 순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G-6.0106)>을 삭제하는 개정 헌의안을 찬성 360표, 반대 325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PCUSA 173개 노회의 과반수 찬성이 요구돼, 교단 내 보수·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이에 기대를 걸고 개정안 부결을 위한 노회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결국 개정안은 지난 주말인 25일 열린 노회별 투표 결과 173개 노회 중 과반수를 훌쩍 넘긴 155개 노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결됐다.
PCUSA 내에서는 과거에도 정절과 순결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노회들의 반대로 세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1998년 55% 대 45%, 1999년 66% 대 33%, 2002년 57% 대 43%)
한편 이번 노회별 투표의 최종 결과는 나머지 노회들이 투표를 마무리하는 6월 28일 이후에 알 수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