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교회 사태에 관한 모든 해결과 권한이 대회 행정전권위원회에 일임됐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장로교(PCUSA) 총회나 중서부 한미노회, 세상 법정이 아닌 링컨트레일 대회 차원에서 해결해 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7일 열린 미국장로교 링컨트레일 대회 법사위는 예비 재판을 통해 모든 치리 사항을 대회 행정전권위에 일임한다고 판결했다.

가나안교회 사태는 이용삼 목사와 장로 8인을 파직시킨 노회와 대회의 결정을 총회가 돌려 보내면서 총회의 이 결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더욱 심화됐다. 총회의 결정 이후, 중서부 한미노회 안에서도 의견이 극도로 엇갈리자 지난 12월 8일 대회 행정전권위가 중서부 한미노회의 노회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고 치리를 담당하게 됐다.

이후 19일 가나안을사랑하는모임(가사모)은 이용삼 목사의 교회 접근금지와 재정 감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쿡카운티 법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을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삼 목사 파직 여부에 대한 PCUSA 총회 법사위의 판결에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원도 이용삼 목사의 교회 접근 금지 등의 명령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미국 법원은 대체로 교회 분쟁에 있어서는 교회법과 교단의 결정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PCUSA가 이용삼 목사를 파직했다면 이 공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이 가능했겠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총회는 노회와 대회의 결정을 반려시켰고 노회는 대회 행정전권위의 치리를 받게 됐고 대회 법사위 역시 대회 행정전권위에 이 문제의 치리를 일임했기에 가나안 사태 해결은 대회 행정전권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세상 법정 역시 교회법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에 대회 행정전권위가 갖게 될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대회 법사위는 예비 재판에서 “가나안교회와 그 직분자들, 중서부 한미노회에 관계되는 모든 사법권은 대회 행정전권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권한은 교회 직분자의 파직을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총회가 이용삼 목사와 장로 8인 파직에 관해 내린 반려 결정도 대회가 해석하고 관계자들을 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