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회가 2월 중 개종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회상임위원회는 지난달 초 제출한 국회보고서에서 개종을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쓰거나 속이는 어떤 행위도 범죄로 취급하는 ‘강제 개종 금지법안’을 이달 중 표결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밝혔다. 이 법안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형이나 50만 루피(USD 약439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50만 루피는 일반 스리랑카 시민의 3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불교 정당인 JHU(Jathika Hela Urumanya)당이 2004년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이 법안은 비윤리적 개종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처음 국회에 제안됐다. 그러나 스리랑카 시민단체와 교회들은 이 법안이 ‘강제 개종 반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공약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와 교회들은 이 ‘반개종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합법적인 종교 활동이나 사회 행동까지 법으로 제재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고아를 돌보는 자선단체의 기독교인 대표가 반개종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기독교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기소될 일인지 문의해 왔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범죄 행위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반개종 법안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지난 4년 간 22장이나 접수 받았지만 ‘개종했거나 개종 의식에 참여한 이들이 보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또 2004년 반개종 법안을 내세워 의회에서 9석이나 차지했던 JHU당은 올 초 조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교회협의회(NCCS), 스리랑카 가톨릭주교회의 등은 반개종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래 모든 종교단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는 회의에 근거해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종교자유분과 실행위원장인 갓프리 요가라자 목사(스리랑카복음주의연맹 대표)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엄격히 규정하는 법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종교적 화합을 촉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도리어 오해와 증오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리랑카는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를 믿으며 가톨릭은 7%, 개신교는 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