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시적으로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인정된 가처분 판결 이후 전환점을 맞은 감리교 사태가 이후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교단 내홍을 치유하기 위해 저마다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온 현 감독들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김국도 목사측의 경우 교단 내 문제를 사회법으로 판단받는 데 대한 부정적 견해와 ‘확정판결이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강해 이번 가처분 판결로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김 목사측은 지난 목요일 김승현 감독(전 중부연회), 권혁구 감독(전 중앙연회), 김충식 감독(전 서울남연회) 등 10여명의 감독들과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초 이번 주 내에 기도회를 갖겠다는 계획이었으나 15일부터 3일간 전국남선교회 집회 등 일정이 중복돼 다음 주가 되서야 구체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김승현 감독은 “앞으로 교단의 최대 과제는 교단을 사회법으로 끌고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중부연회 감독 재직 당시 사회법으로 나가려 했던 문제들을 연회 안으로 끌고 왔었다. 만약 그렇게 (사회법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김 감독은 “김국도 목사는 교단법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됐다.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교회법 수호를 위한) 전국적인 집회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화될 경우 교단 분열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고수철 목사측은 비록 가처분 판결이지만 감독회장으로서의 정당성에 명분을 확보한 만큼 본부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목사는 이미 지난주 월요일 김 목사측과의 충돌 이후 화요일부터 본부 감독회장실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고 목사측은 감독회장 직인과 유지재단 법인인감 등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공식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 목사측 관계자는 “임시총회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감독회장 취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교단 내 지지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데다 여전히 김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이 두터워 총회를 개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감독들은 “섣불리 개인의 의견을 말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발언을 아꼈다. 미주연회를 제외한 10개 연회 감독들 중 통화가 된 8명의 감독 모두 의견이 모아진 뒤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감독은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 양자 간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입장을 잘못 발표하면 어려움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며 “조만간 모여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감독 역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며 “이번 주 중에 먼저 감독회의를 열고 의견이 정리되면 정식 총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다들 기다렸던 것이고 판결이 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한 것이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 판결 항고 및 <선거무효확인소송> 등 연이어 예약

이 같은 상황에서 사태 해결은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한 원고 신기식 목사의 항고와, 역시 신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항고 결과로 또다른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권혁구 감독은 “교회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목사는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 전에는 항고할 것”이라며 “약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 목사는 <선거무효확인소송>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약 4, 5개월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선거 효력의 유무가 분명하게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한 쪽과 손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는 “그런 생각 자체가 비뚤어진 발상이다. 누가 되든지 관심도 없고 단지 감리교 선거가 이렇게 엉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라며 “감리교 개혁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어설프게 진행했다간 고수철 목사도 불행한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판결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항고했던 고 목사측은 이번 가처분 판결로 취하를 검토했으나 ‘분명하게 확정짓고 가자’는 입장에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진 해당 재판은 오는 29일이 첫 심문기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고 목사측에 따르면 2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