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모(가나안을 사랑하는 모임) 측이 제기한 이용삼 목사의 교회 접근금지 명령 및 재정 감사에 대한 쿡카운티 법원의 19일 판결이 미뤄졌다. 쿡카운티 법정에서의 공판은 예정된대로 19일 진행됐으나 “판사는 내년 2월 5일로 판결을 연기한다고만 했다”고 법정에 출두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판사가 판결 연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아 이번 결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용삼 목사 파직 여부에 대한 PCUSA 총회 법사위의 판결에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원도 이용삼 목사의 교회 접근 금지 등의 명령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현재 총회 법사위는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이용삼 목사의 파직을 대회로 돌려 보낸 상황이며 이 결정에 대해 가사모 측은 “절차를 밟아 이용삼 목사가 파직된다”, 이용삼 목사 측은 “이용삼 목사가 복직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대체로 교회 분쟁에 있어서는 교회법과 교단의 결정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PCUSA가 이용삼 목사를 파직했다면 이번 공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이 가능했겠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지연된 것이라면 내년 2월 5일에도 판결이 내려지긴 어렵다. 이용삼 목사의 파직여부가 정확하게 판가름 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7일 열리는 대회 법사위의 예비 재판을 치른 후에도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대회 법사위가 이용삼 목사의 파직 여부를 그 예비 재판에서 정확히 매듭지어 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날 접근금지 명령 등을 통해 사태 해결을 기대했던 가사모 측은 판결이 내년으로 연기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오늘이면 이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와 이용삼 목사와는 전화 통화가 연결됐으나 이용삼 목사는 이번 일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총회 판결 이후, 법 해석을 둘러싸고 혼전 양상을 보였던 가나안 사태는 내년 2월 있을 대회 법사위의 예비 재판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그때까지는 한동안 소강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