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21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법정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으로 지칭하고 지지자들에게 지시를 따르라고 발언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부지법에 들어가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고 사전에 범행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범들이 전 목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행동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기소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전날 집회를 일찍 마쳤고 사건 당일 새벽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며 무관함을 호소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 갔다가 유튜브를 통해 서부지법 사태를 알게 됐다"며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의료용 관을 보이며 건강 악화도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구형일 뿐"이라며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데 이해도 안 된다. 대법원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로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