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에 시위대가 난입해, 해당 교회 목사 중 한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했다며 예배를 방해한 사건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여러 주에서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올해 최소 4개 주는 1월 18일 시티교회(Cities Church)에서 발생한 해당 시위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을 채택했다. 당시 주일 오전 예배 도중 시위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설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중단시켰다.
이 시위대는 시티교회 목사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이스터우드(David Easterwood) 목사가 지역 ICE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시위대는 "ICE 아웃!", "일어나서 싸워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설교를 방해했다.
이에 연방 검찰은 이들을 예배당이나 의료시설 이용자를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진료소 출입 자유법'(FACE Act)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티교회 교인인 앤 두셋(Ann Doucette)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르면, 시위대는 신도들을 '나치'라고 부르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월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아이다호 주지사는 상원법안(SB) 1296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교회 부지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형사상 무단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로리 덴 하토그(Lori Den Hartog), 마크 해리스(Mark Harris), 더그 릭스(Doug Ricks)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리스 의원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 들어와 괴롭힐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그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교회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장소로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교회 또는 예배당 부지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머무르면서, 자신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배나 종교 모임을 방해·위협·괴롭히거나 저지할 의도를 가진 경우, 경범죄인 형사상 무단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범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1,000달러(약 75만~15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재범일 경우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민주당 제임스 러크티(James Ruchti) 상원의원은 "예배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폭넓은 보호를 받는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SB 1296은 민주당 의원 4명과 공화당 의원 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러크티 의원은 "이 문제를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다호주 하원도 올해 초 하원법안(HB) 615호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 집회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리틀 주지사는 3월 해당 법안에도 서명했으며,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루이지애나 역시 교회를 유사한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주지사는 5월 하원법안(HB) 294호와 68호에 서명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5월 18일 성명을 통해 "루이지애나는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권리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두 법안 서명으로 그 보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게이브 퍼먼트(Gabe Firment) 의원이 발의한 HB 294는 기존 무단침입법을 강화해 교회, 회당 및 기타 예배 장소가 침입자를 보다 쉽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법안인 HB 68은 로리 슐레겔(Laurie Schlegel) 의원이 발의했으며, '평화 방해'의 법적 정의에 예배 방해 행위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HB 294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 보안팀 구성원 또는 "교회나 기타 예배 장소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은 무단침입자나 방해 행위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합법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명백히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해 침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에드먼드 조던(Edmond Jordan) 의원은 "이 법안이 특정 인종 집단을 겨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던 의원은 "만약 다른 인종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그를 침입자로 간주해 퇴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며 "그 사람이 단지 예배를 드리러 온 경우에도 법안이 그런 상황을 허용할 여지를 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퍼먼트 의원은 이를 "터무니없는 가정"이라고 일축했지만, 조던 의원은 "입법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초 오클라호마 상원도 토드 골리헤어(Todd Gollihare) 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SB) 743호를 추진했다.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주지사는 2026년 2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예배 중인 교인들을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역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골리헤어 의원은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것과 안전을 느끼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예배가 정치적 전쟁터로 변질될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1월 미네소타 시티교회 사건과 더불어, 3월 자신의 교회인 블루벨 프리윌침례교회에서 발생한 시위 사건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골리헤어 의원에 따르면, 그 시위대는 낙태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목사와 교회를 "악마 같다"고 표현했다. 또 한 시위 참가자는 교회에 들어가던 여성에게 "마녀"라고 말했으며, 이 교회 목사는 그들에게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한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시위대가 이후 현관 주변으로 이동해 교인들을 계속 괴롭혔고, 이에 교인들 중 일부는 결국 예배 참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SB 743은 예배 장소 반경 100피트(약 30.48미터) 이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할 경우 최소 8피트(약 2.44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리헤어 의원은 이 법안을 "예배 보호 법안"이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공화당 소속 켄달 사키에리(Kendal Sacchieri) 의원은 "지나치게 강경한 새 법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4월에는 로라 켈리(Laura Kelly) 캔자스 주지사가 자신의 서명 없이도 하원 대체법안 2018호가 자동 발효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 집회 활동 방해 범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켈리 주지사는 당시 "이 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긴장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이 한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