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시술소 주변 '완충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된 클라이브 존스턴(Clive Johnston·77) 목사의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턴 목사는 2024년 한 주일, 해당 지역 도로변에서 야외 설교를 하던 중 기소됐다.

당시 설교에는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스턴의 재판은 4월 22일 재개될 예정이며,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00파운드(약 49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영국 텔레그래프에 "미국은 영국 내 여러 완충구역 사례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검열 행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에서 묵념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관계의 토대가 돼야 할 공동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예정됐다가 연기된 청문회를 앞두고, 존스턴은 시련의 시간 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국내외 시민들이 보내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 D. 밴스(J. D. Vance) 미국 부통령은 완충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해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밴스는 본머스 완충구역에서 묵묵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육군 참전용사 아담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의 사례를 언급했다.

밴스는 또 스코틀랜드 당국이 완충구역 내 주민들에게 발송한 서한도 거론했다. 그는 "해당 서한이 가정 내 개인 기도까지 경고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 실제 문구가 다소 모호해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해당 서한에는 "일반적으로 안전 접근 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호 구역과 경계 사이의 사적 공간(예: 주택)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구역 안에서 보이거나 들릴 수 있고 고의적 또는 부주의하게 행해졌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낙태 완충지대 도입을 추진했던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의원은 BBC 인터뷰에서 "개인 주택 창가에서 드리는 기도 역시 당시 상황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