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가톨릭 학교들이 배제된 것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동성애 및 성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배제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개된 명령 목록에서 '세인트 메리 가톨릭 교구 대 리사 로이(St. Mary Catholic Parish et al v. Lisa Roy et al)'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정부가 공공 프로그램에서 종교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다루게 된다. 

앞서 2023년 8월, 세인트 메리 가톨릭 교구(St. Mary Catholic Parish)와 세인트 베르나데타 가톨릭 교구(St. Bernadette Catholic Parish)는 콜로라도주가 '보편적 유아교육 프로그램(Universal Preschool Program)' 참여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교회는 프로그램 운영 시 가톨릭 가정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직원에게도 성윤리와 성정체성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에는 가톨릭 아치디오시즈 오브 덴버(Catholic Archdiocese of Denver)와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포함됐다. 피고로는 리사 로이(Lisa Roy) 콜로라도 조기아동부 국장과 던 오딘(Dawn Odean) 유아교육 프로그램 책임자가 이름을 올렸다. 

콜로라도의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통해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주당 최소 15시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한다. 

논쟁의 핵심은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주거 상태,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평등 기회 조항'이었다. 

2024년 6월,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조항이 특정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립적 규정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종교 기관이 참여 조건으로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를 강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인정하며 상징적 손해배상 1달러를 인정했다. 

이후 2024년 9월,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 3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유지했다. 리차드 페데리코(Richard Federico) 판사는 의견문에서 "주 정부는 종교 기반 유치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했다"며 "유일한 제한은 종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비차별 요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원고 측은 종교 자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베켓 펀드(Becket Fund)의 지원을 받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베켓 소속 변호사 닉 리브스(Nick Reaves)는 "콜로라도주는 종교적 신념의 내용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전통과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개입해 '보편적' 유아교육이 실제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