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과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인권통일연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체포·구금한 뒤 북한으로 송환하는 체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3월 2일 공개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 공안기관이 탈북민 체포와 조사, 송환 결정 과정에서 핵심 의사결정 주체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민 북송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근거법인 로마규정 7조가 규정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공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국경지대 구류소와 송환시설 등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증언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처형 등 심각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난민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자국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와의 접촉까지 차단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판했다. 이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탈북민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단속과 검문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언제 체포돼 북송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강제 구금된 탈북민 석방 및 제3국 이동 허용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장과 난민 지위 인정 △유엔난민기구 베이징 사무소 접근 허용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홍성주 북한인권통일연대 공동대표, 김연구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임영록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공동대표, 윤두선 자유대한청년연합 간사 등이 발언했으며, 이상원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