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몰린-콜 밸리 학군이 기독교 학생 단체인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을 세속 단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은 10일 일리노이 중부지방법원 록아일랜드 지부에 제기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학군은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CEF)와 그 산하 굿뉴스클럽에 대해 차별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적인 시설 사용료 부과, 학생들에게 배포할 도서 제한, '백팩 나이트' 행사 참여 금지 등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CEF의 웨스트센트럴 지역 책임자인 돈 와셀(Dawn Wassell)은 레이첼 새비지(Rachel Savage) 학군 교육감을 만나 부당 대우 문제를 논의했으나, 새비지 교육감은 "학교 이사회의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셀은 "학군이 CEF를 다른 비종교 단체와 달리 불리하게 대우한 유일한 이유는 종교적 관점 때문이며, 이는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전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최종 판결 후에는 CEF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위헌적 대우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이 대리한다. 이 단체는 과거 굿뉴스 클럽의 공립학교 접근권 소송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리버티카운슬 창립자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는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기독교적 관점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전도 모임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인성 개발을 포함한 성경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 굿뉴스 클럽은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린-콜 밸리 학군은 CP의 논평 요청에 대해 "소송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2001년 미국 대법원은 '굿뉴스 클럽 대 밀포드 센트럴 스쿨' 사건에서, 공립학교가 단지 종교적 성격을 이유로 기독교 학생 단체의 수업 외 활동을 학교 건물에서 제한할 수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