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애국지도자연합, 한국인권지도사협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1월 3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손현보 목사 1심 판결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손 목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출소했다. 

참석자들은 손현보 목사의 석방이 비록 조건부지만, 그가 다시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교계의 연대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인권지도사협회 김영길 총괄본부장은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 이번 판결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33년간 목회해 온 대형교회 목사를 구속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대표 이성구 목사는 손 목사의 구속 배후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이재명의 생각과 사상, 철학, 행동이 끝나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고 왜곡해 발언했다"며 "손 목사가 아니라 이재명이 감옥에 가야 한다. 그가 재판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판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외부 압력과 한국교회의 기도 속에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가 존재하는 나라이고, 독재 사상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인권지도사협회 최선균 대표회장은 "이번 판결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입법·행정·사법부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를 계기로 제자리를 찾고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은 천부적 권리이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존중받는 나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