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에서 12세에 강제로 결혼해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 위기에 놓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란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의 인권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란인권센터(CHRI)에 따르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여성은 어린 시절 남성에게 팔려 가 수년간 학대를 받고 가족과 사법 체계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사건이 성차별과 인종적 소외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불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조혼과 장기간 학대가 초래한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은 골리 코우흐칸(25)으로, 12세 때 사촌과 강제로 결혼한 뒤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결혼 이후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해왔으며, 사건은 2018년 5월에 발생했다. 당시 남편이 다섯 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하자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말리려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남편 살해 혐의로 7년 전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란 형법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형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유가족에게 100억 토만(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불법 체류 상태인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되며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100억 토만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라며 "국가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견뎌온 여성을 처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유엔 측은 이란 정부와 사형 집행 중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이란 내 조혼 관행, 여성 인권 침해,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형평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국제사회는 코우흐칸 사례가 구조적 차별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사형 집행 중단과 공정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