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에서 침례교회에 대한 금지 조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단체 포럼18(Forum 18)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국가 허가 없이 집회를 가진 침례교회에 대한 민사 금지를 강화했으며, 최소 10개 이상의 침례교 공동체가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비밀 경찰의 감시와 급습, 기소 대상이 되고 있다.
2024년 이후 금지령은 더욱 빈번해졌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는 티마쇼프스크(10월 13일), 아르마비르(9월 30일), 투압세(9월 22일) 등에서 교회 활동이 중단됐다. 티마쇼프스크에서는 검찰청 공무원이 예배 중 조사를 실시한 지 4개월 만에 교회 활동이 금지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지령을 추진했다.
아르마비르에서는 시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회를 금지했다. 블라디미르 포포프(Vladimir Popov) 목사는 개인 주택에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2021년 5,000루블(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올해 10월 15일 항소에서도 패소해 10,000루블(약 18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투압세에서는 검찰이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아나톨리 무키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활동 금지를 모색했다.
종교 권리 변호사 세르게이 추구노프(Sergey Chugunov)는 최근 텔레그램에 "이러한 관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당국이 금지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 아나톨리 프첼린체프는 "러시아에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례교회협의회(Baptist Council of Churches, 이하 BCC)는 러시아 시민으로서 국가 등록 없이도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강조하며, 1997년 종교법과 러시아 헌법, 국제 인권 의무를 근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종교적 모임과 신앙 공유는 곧 종교 단체로 정의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 의원들은 지난 6월 16일, 아파트 건물의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에서 공공 예배와 종교 의식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 단체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법무부가 주거·비주거 건물에서 종교 예배를 수행하는 단체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외부인 집단이 모이는 것은 범죄 위험을 높이고, 가정 분쟁을 유발하며, 화재 및 공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이번 개정안이 침례교회협의회의 대부분 기도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기존 종교법 제16조가 '예배와 종교 의식은 방해 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두마가 현 상태의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불확실하다. 프첼린체프 변호사는 "신자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법안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도입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쿠르가닌스크 교회는 2024년 9월 6일 금지령으로 건물이 봉쇄돼 교인들이 야외에서 모임을 이어갔으며, 알렉산드르 치미크(Aleksandr Chmykh) 목사의 항소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로드니키 교회는 12월 24일 금지령을 받았고, 항소가 실패하면서 4월 3일 법적 효력이 발휘됐다. 제4법원은 10월 29일 금지령을 지지했다.
마리 엘 공화국의 요슈카르-올라 교회는 7월 24일 금지령을 받았으며,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0월 23일 금지령이 집행됐다. 러시아 극동 지역 블라고베셴스크 시 법원은 11월 13일, 현지 침례교회를 상대로 한 검찰의 민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포럼18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여전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지령이 잇따르면서 러시아 내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