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11월 4일 오후 2시 교협 회관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속회를 열고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헌법개정안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헌법개정의 핵심은 ‘회장 연임 조항 신설’이었다. 교협은 지난 10월 25일 열렸던 임시총회가 고성과 소란으로 정상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다시 속회를 공고하고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회원 자격을 적용해 회의를 진행했다.
공문을 통해 교협은 “11월 4일 임시총회 참석과 투표권은 50회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회에 한해 인정한다”며 “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는 입장 자체를 불허하고, 회의 방해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회무에서는 회비 납부 조건을 충족한 교회들에만 투표권이 부여됐지만, 회비 납부 요건이 되지 않은 교회에도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일부 발언을 허락하는 등 일정 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회비 납부 교회 소속 총대 22명이 참석했으며, 헌법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9표에 그쳐 통과 기준인 3분의 2(15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채, 교협은 오는 11월 6일 정기총회를 열게 됐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 공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공천위원장은 김명옥 목사로, 내부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현 허연행 목사가 다시 추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옥 목사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어 연임은 가능하다”며 교협 내규에 따른 해석을 밝힌 바 있다.
뉴욕교협의 다수 회원들은 최근 몇 년간 교협의 질서와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중견교회 담임목사가 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다만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정기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설왕설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교협 집행부는 이번 정기총회 역시 ‘최근 2년간 회비를 연속 납부한 교회’에만 회원 자격과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한 교회는 29곳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