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란 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 5명에게 '반(反)체제 선전'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 억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지 소식통인 모하밧뉴스(Mohabat News)에 따르면, 테헤란 지방항소법원 제36지부는 지난 9월 16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5명의 신자에게 각각 8년 1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법에 반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외국 연계 선전 활동' 혐의로 7년 6개월, '체제에 반하는 선전' 혐의로 7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이 중 모르테자(캘빈) 파간푸르 사시는 '지도부 모독' 혐의가 추가돼 17개월의 추가 징역이 부과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유죄 근거로는 정보부 보고서, 피고인들의 진술, 수사 자료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가정교회 모임 개최', '기독교 신앙 전파', '해외 온라인 신학교 참여', '기독교 훈련을 위한 터키 방문', '개종자 모집 활동' 등을 유죄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바라민 혁명법원에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테헤란 남쪽 바라민과 피쉬바 지역의 자택과 직장에서 체포된 후 최대 6개월간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보석금 약 미화 3만 달러 상당을 내고 석방됐다. 현재 사시의 신성모독 혐의 사건은 바라민 지방형사법원 104지부로 이관돼 10월 5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국제기독교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 18)'은 이번 사건에서 최소 한 명이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모하밧뉴스는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어 교회를 폐쇄하고, 가정교회를 급습하며 신자들을 체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독교 신자들을 '시온주의 기독교' 확산, '반체제 단체 연루', '국가안보 교란' 등의 명목으로 자주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티클18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이란 법원은 전년 대비 6배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2명의 기독교인이 총 43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반면, 올해는 96명에게 총 263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보고서 제목은 '빙산의 일각(The Tip of the Iceberg)'으로, 실제 박해 규모가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23년 가정교회 단속 여파로 수많은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장기형 선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네 명의 개종자는 '선교 활동 및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각각 10년형을, 또 다른 한 명은 '시온주의 기독교 전파'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아티클18은 지난해 최소 139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개정된 형법 500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란 정부는 가정교회를 '반체제 조직'으로 규정해 약 80만 달러(미화)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달라트-에 알리(Edalat-e Ali)'라는 해커 그룹이 공개한 2008~2023년 사이의 테헤란 사법부 내부 문건 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 분석 결과, 종교 자유 침해 사례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이란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smoking gun)"로 평가했다. 

한편,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이란은 9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란 교회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