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종교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성직자를 위한 온라인 행동 지침'을 발표하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이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교, 기도, 교육, 모금, 물품 판매 등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는 미국 차이나에이드의 소식을 인용해 "이번 규제는 모든 종교 활동을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일반 인터넷 플랫폼에서 원천 차단하고, 정부가 승인한 특정 종교 사이트로만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는 종교인들이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부 통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승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게시한 모든 내용이 정부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는 점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그 결과 모든 종교적 이야기가 일반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종교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에도 적용된다. 핵심 조항에는 ▲"온라인 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며,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2조) ▲"온라인 종교 게시물은 중국화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제3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종교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다양한 종교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금지 조치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표현돼 사실상 모든 형태의 온라인 종교 활동이 포괄되며, 대상 또한 가장 넓게 적용된다"며 "심지어 정부에 공식 등록된 삼자교회조차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회가 정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새 규정 아래에서는 공식 등록된 삼자교회조차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온라인으로 종교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다"며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정부 승인 웹사이트에서만, 정부가 승인한 게시물만 공유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중국교회는 강력한 인터넷 통제에 맞서 이른바 '저기술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 한국 VOM은 현재 중국 기독교인들의 설교를 담은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루 두 차례 중국으로 송출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단파 라디오는 지금도 중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며 "온라인 활동과 달리 정부에 추적당할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우리 방송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국 단파 라디오 방송을 대량 송출해 간섭하는 것인데, 이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현숙 폴리 대표는 또 "첨단 기술 감시가 강화되면서 중년층 기독교인과 시골 교인들이 중국 교회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젊은 세대 기독교인은 휴대폰, 위챗,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당국의 추적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중년층과 시골 교인들은 '저기술'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훈련받아 왔다"며 "그들은 이런 전략으로 수십년간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켜 왔고, 이제 다시 그 방법을 중국교회에 전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