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7월 23일(이하 현지시각), 기후협약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이 기본 인권임을 재확인하며,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ICJ는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는 책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ICJ의 결정 이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환경 위기의 본질이 과학이나 정책이 아닌 인간 정신과 내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전통적 신앙관에서 보면, 기후 위기는 인간이 창조 질서를 경시하고 소비주의, 물질주의,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다. 따라서 해결책은 단순한 정책 변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회개와 영적 재조명을 요청한다.
이스라엘 출신 생태 신학자 요나탄 네릴(Yonatan Neril) 박사는 “기후 위기는 단지 대기 중 탄소량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오만, 즉흥적 사고에서 비롯된 영적 문제”라며 “진정한 해결은 겸손, 타자에 대한 배려, 장기적 사고 같은 영적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동방정교회 바톨로뮤 1세(Bartholomew I) 총대주교 역시 “기후 변화는 도덕적·영적 위기이며,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경건한 태도야말로 대응의 핵심”이라고 밝혀왔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태평양 국가 중 하나인 쿡 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심의의 일환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205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쿡 제도가 ICJ에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테파에루 헤르만(Tepaeru Herrmann) 외교재단 사무총장은 “쿡 제도가 주최하고 주재한 제52차 태평양도서국포럼 지도자회의에서, 태평양 지도자들은 모든 태평양 섬 국가들이 ICJ 절차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으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받은 지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지도자, 청소년, 정부 기관, NGO 및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한 지역 기후 변화 전문가들의 기여는 우리가 이푸카레아(조상의 고향)의 기후 변화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창조의 돌봄’(Care of Creation)의 창립 이사로 20년, 최초의 로잔 ‘창조 돌봄 촉매제’(Catalyst for Creation Care)로 25년 이상 이 운동에 참여해 온 에드 브라운(Ed Brown) 목사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hristian Daily International)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의 결과가 일부 복잡한 사건과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매우 분명하게 들렸다”면서 “한편으로 국제적·국내적 정치 체제가 기후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브라운 목사는 “아마도 법조계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정의로 이어지는 판결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유한 국가들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상관없이 무시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며 “환경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적·법적 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한 도덕적·영적 위기라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에 대응하라는 부름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