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제일교회 정태영 목사가 이달 셋째, 넷째 주에 걸쳐 동 교회 장로 4명과 안수집사를 포함 총 12명의 성도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정 목사 측은 일부 성도로부터의 ‘구타. 감금 당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나, 피고 측은 ‘단순한 언쟁이었고, 구타. 감금은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전말은 11일(일) 동 교회 예배 직전 정 목사와 일부 성도 간 언쟁이 교회 내 사무실에서 벌어졌고 이로 인해 예배시간이 약 15분 정도 지연됐다.

이후 정 목사는 11일 당시 구타 감금 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 이 달 셋째 주 8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넷째 주 유스지도교사를 포함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현재 고소당한 12명의 성도들은 교회와 정 목사, 정 목사의 사모 주변 300야드 접근 금지를 선고 받았다.

한편, 성도 측은 원고 측인 정태영 목사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내달 4일 법정 맞대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