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나체 영상 삽입과 관련해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 PD는 2023년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영상 일부를 삽입했다는 이유로 JMS 신도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조 PD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경위와 영상 삽입 목적, 장면의 맥락,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해당 영상의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여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조 PD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보도 내용이었으며, 당사자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PD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 PD가 연출한 '나는 신이다'는 JMS를 포함한 일부 종교단체 내 성범죄와 인권 침해 문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로, 방영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